2020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
「초·중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②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* 단,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
1. 신청기간 : 2025. 2. 18. ~ 25. 12. 31.
2. 신청장소 :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3. 신청자 : 지원대상자 본인, 법정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
만 14세 미만 | 만 14세 이상 ~ 만 18세 이하 | 만 19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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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대리인 신청 원칙 법정대리인 아닌 자 신청시 위임장 제출 *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본인 신청 가능 |
-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 가능 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|
- 본인 신청 원칙 -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|
4. 신청서류
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신청서(읍면동 비치) 1부
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
* 카드 발급 시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
신분증(학생증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
*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
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 1부
예외적인 경우 재학증명서 1부
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, 중학생 40만원, 고등학생 50만원
지원분야 : 온라인 강의, 진로·진학컨설팅, 도서구입비, 예능학원 등
* 이용 가맹점은 꿈바당 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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